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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님 프로필 입니다.

통진당 해산시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내셔던 분이라고합니다.

주요 결정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내렸는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기각) 의견을 냈다.
2015년에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내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별칭 '아청법') 제 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다른 재판관 3인(박한철, 이진성, 김창종)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적도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사건에서도 홀로 위헌 의견(8대 1)을 냈다. 해당 뉴스 보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 또한 비록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의 파면 사유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보수,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보충의견까지 내가며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세월호 7시간을 이념 논쟁화시키려는 세력을 준열하게 비판했다는 평. 김이수·이진성 "朴, 세월호 7시간 지나치게 불성실"국가의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보충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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